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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법

AI로 만든 이미지 출처 표기해야 할까|블로그·광고·전자책별 표시 방법

by AI 연구마녀 2026. 7. 14.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4일

 

 

안녕하세요. AI연구소입니다.

 

ChatGPT나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 블로그 썸네일, 홍보 배너, 전자책 표지 등을 만들다 보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따로 표시해야 할까?

단순히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 아래에 도구명과 제작 과정을 길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와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 이미지·영상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일반적인 개인 이용자 전체가 아니라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AI 일러스트 한 장을 올리는 경우와, AI 이미지 제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광고 모델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이미지의 출처 표시가 필요한 경우와 블로그·광고·전자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표기 문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AI 이미지의 ‘출처 표기’와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의 표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주로 생성형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 블로거가 AI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에 도구명까지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나 장면은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AI 이미지에 사용된 통계, 사진, 로고, 캐릭터 등 원본 자료의 출처와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납품하는 홍보물은 AI 사용 여부와 최종 사용 범위를 견적서나 작업 안내문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AI 이미지 출처 표기와 AI 생성 표시의 차이

먼저 ‘출처 표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AI 이미지와 관련된 표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의미
AI 생성 사실 표시 해당 이미지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들어졌음을 알림
사용 도구 표시 ChatGPT, Adobe Firefly 등 사용한 도구명을 밝힘
원본 자료 출처 참고한 통계, 사진, 문서, 데이터 등의 출처를 밝힘
광고·협찬 표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나 협찬 콘텐츠임을 알림

 

예를 들어 아래 두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AI 생성 사실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2026년 조사 결과

 

이 문장은 이미지 안에 사용된 정보와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는 표시입니다.

AI가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표시해도 이미지 안의 통계자료 출처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통계청 자료를 사용했다고 출처를 적었더라도,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AI 모델을 사용했다면 해당 인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AI 생성물 표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제처)

시행령에서는 AI 기반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을 제품,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화면 또는 제공 장소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와 영상은 이용자가 시각·청각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법제처)

법령상 구분 주요 내용
생성형 AI 제품·서비스 AI를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생성형 AI 결과물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 이미지·영상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감상이나 전시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 가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인공지능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블로그에 AI 썸네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표시 의무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다만 AI를 이용한 이미지 제작 서비스, 광고 제작, 콘텐츠 생성 서비스 등을 사업으로 제공한다면 법 적용 가능성과 표시 방법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도 반드시 AI 표시를 해야 할까?

현재 법령만 놓고 보면 개인 블로거가 AI로 만든 이미지 한 장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 아래에 사용 도구명까지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그러나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이미지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
  •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상 인물
  • 의사·전문가·고객이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
  • 실제 제품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AI 모델 이미지
  • 뉴스 사진이나 증거자료처럼 사용되는 이미지
  • 투자 수익이나 다이어트 결과를 실제 사례처럼 표현한 이미지

반대로 아래와 같은 이미지는 독자가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 단순한 아이콘
  • 명확한 일러스트
  • 비현실적인 캐릭터
  • 추상적인 배경
  • 일반적인 블로그 썸네일 장식
  • 글의 핵심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그래도 제작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글 하단이나 이미지 설명에 짧게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블로그에 사용하는 모든 AI 이미지 위에 큰 글씨로 ‘AI 생성 이미지’라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 성격과 독자의 오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표시 위치를 정하면 됩니다.

이미지 종류 추천 표시 방법
일반 썸네일 글 하단 제작 안내 또는 이미지 설명
정보형 인포그래픽 이미지 하단 또는 본문 아래에 제작 안내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모델 이미지 근처에 AI 생성 이미지임을 표시
뉴스·사고 현장 재현 이미지 이미지 바로 아래에 가상 재현 이미지라고 표시
제품 사용 장면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
통계 인포그래픽 AI 제작 안내와 별도로 통계자료 출처 표기

일반적인 블로그 이미지 문구

본문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후 직접 편집했습니다.

AI 썸네일 문구

썸네일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정보형 인포그래픽 문구

본 인포그래픽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내용은 작성자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재검토했습니다.

실제처럼 보이는 재현 이미지 문구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가상 재현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블로그 글 전체에 여러 장의 AI 이미지가 들어갔다면 이미지마다 같은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글 하단에 한 번에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진처럼 보이거나 사실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지는 글 하단보다 이미지 바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이미지에 통계가 들어가면 자료 출처도 적어야 합니다

AI 생성 사실을 표시했다고 해서 이미지 안의 정보 출처까지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 아래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코스피 지수
  • 정부 지원금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 실업급여 지급액
  •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
  • 시장조사 결과

이 경우에는 AI 제작 여부보다 숫자와 제도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지에 포함된 내용 함께 확인할 출처
정부 제도 정부 부처·공공기관 공식 자료
법률·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 실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기업 공시자료
증시 지수 한국거래소·증권사 시세
통계자료 통계청·공공데이터
연구 결과 원문 논문·연구기관 보고서

 

이미지 아래에는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작: 생성형 AI 활용 후 직접 편집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기준

 

AI는 숫자와 문구를 잘못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미지 안에 표시된 금액·날짜·법률·전화번호는 반드시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홍보 이미지와 광고는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홍보 이미지에서는 AI로 만든 가상 모델이 실제 사용자나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실제 사실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인물이 특정 제품을 사용한 고객처럼 등장
  • 가상의 의사가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
  • 실제 매장 내부가 아닌데 실제 매장 사진처럼 사용
  • AI로 만든 전후 사진을 시술·운동·다이어트 결과로 사용
  • 가상의 리뷰어를 실제 구매 고객처럼 표현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서는 AI로 생성한 실제 같은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진행됐습니다. 화장품 관련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 의약품 관련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

광고용 이미지라면 아래처럼 비교적 분명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에 사용된 인물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가상 모델입니다.

 

또는

실제 인물 및 실제 사용 후기가 아닌 AI 연출 이미지입니다.

 

단순히 게시물 가장 아래에 작은 글씨로 넣기보다 소비자가 이미지를 볼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에게 납품하는 이미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AI 홍보 이미지 제작 부업을 한다면 고객과 작업자 사이에서 AI 사용 여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나 작업 안내문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작업 전 정할 내용
AI 활용 여부 전체 생성인지 일부 보조 활용인지
실제 인물 표현 가상 모델인지 고객 제공 사진인지
고객 제공 자료 사진·로고·상표 사용 권한
결과물 표시 AI 생성 문구를 어디에 넣을지
최종 사용처 블로그·SNS·전단지·광고·상품 판매
수정 범위 AI 표시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책임 범위 고객 제공 자료의 권리 확인 주체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본 작업은 생성형 AI를 일부 활용해 제작하며, 최종 문구·구도·오탈자는 직접 편집합니다.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상 모델이나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 최종 사용처에 따라 AI 생성 사실의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표시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실제 인물이나 실제 상황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큰 광고라면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최종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책 표지는 어디에 표시하면 될까?

전자책 표지는 디자인 자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미지 위에 큰 표시를 넣기보다 판권 페이지나 상품 설명에 제작 방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자책 판권 페이지 문구

표지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 후 편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전자책의 표지 및 일부 삽화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구성·문구·배치·후편집은 저자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전자책에 통계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인포그래픽이 포함됐다면 AI 사용 안내와 별도로 원자료의 출처도 기재해야 합니다.

AI 이미지의 표시 여부와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결과물, 인간이 창작적으로 수정한 AI 활용 저작물, AI 학습과 분쟁 예방 등에 관한 안내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와 카드뉴스에서는 어떻게 표시할까?

SNS는 이미지가 본문과 분리돼 공유되기 쉬우므로 표시 위치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게시 형태 추천 위치
인스타그램 이미지 이미지 하단 또는 게시물 설명
카드뉴스 마지막 장의 제작 안내
쇼츠·릴스 영상 자막 또는 설명란
유튜브 썸네일 영상 설명란 또는 관련 장면 자막
SNS 광고 이미지 안 또는 바로 연결되는 광고 문구
포트폴리오 작품 설명에 AI 활용 범위 표시

 

카드뉴스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했으며, 내용과 문구는 직접 검수·편집했습니다.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AI 모델이 중심이라면 마지막 장에만 적는 것보다 첫 이미지나 게시물 본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AI 도구 이름도 반드시 적어야 할까?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것과 특정 도구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의 표시를 규정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사용한 서비스명·프롬프트·요금제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표시

생성형 AI 활용 이미지

 

제작 방식까지 포함한 표시

생성형 AI로 초안을 제작한 후 직접 편집했습니다.

 

도구명까지 밝히는 표시

ChatGPT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제작 후 편집했습니다.

 

여러 도구를 사용한 경우

생성형 AI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포트폴리오나 AI 활용법을 설명하는 글이라면 도구명을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고객 작업의 세부 제작 방식이 영업 노하우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프롬프트까지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AI 표시를 이미지 안에 꼭 넣어야 할까?

표시 위치는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제품,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화면 또는 제공 장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 등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무조건 이미지 중앙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활용하면 됩니다.

  •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미지 가까이에 표시
  • 일반 일러스트라면 글 하단이나 제작 안내에 표시
  • 광고라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전자책 표지라면 판권 또는 상품 설명에 표시
  • 포트폴리오라면 작품별 설명에 표시
  • 여러 이미지에 동일한 방식이 사용됐다면 일괄 안내 가능

표시 문구가 지나치게 작거나 배경과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읽을 수 없다면 제대로 알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표시 문구 모음

블로그용

본문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후 직접 편집했습니다.

썸네일용

썸네일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인포그래픽용

이미지 제작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수했습니다.

가상 인물용

이미지 속 인물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가상 인물이며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사건 재현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가상 재현 이미지로,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상품 광고용

본 광고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사용 후기가 아닙니다.

고객 납품용

본 결과물은 생성형 AI를 일부 활용해 제작했으며, 최종 사용처에 따라 AI 생성 사실의 별도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용

표지 및 일부 삽화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후 직접 편집했습니다.

포트폴리오용

제작 방식: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후 문구·레이아웃·색상·간격 직접 편집

 


AI 이미지 게시 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 내용
실제 사진 오인 가능성 독자가 실제 촬영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지
실제 인물 유사성 특정 인물이나 유명인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AI 생성 표시 필요한 위치에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했는지
자료 출처 통계·법률·숫자의 원자료를 밝혔는지
광고 여부 광고·협찬 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고객 제공 자료 사진과 로고 사용 권한을 확인했는지
문구 검수 상호명·가격·날짜·전화번호가 정확한지
사용 약관 이용한 AI 서비스가 해당 용도를 허용하는지
제작 기록 원본·프롬프트·수정본을 보관했는지
최종 사용처 블로그·광고·판매 상품 중 어디에 사용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블로그 썸네일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까?

개인 블로거가 일반적인 AI 일러스트 썸네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에 도구명까지 적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진처럼 보이거나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지라면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I 이미지’라고만 적으면 될까?

일반적인 일러스트라면 간단한 표시로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 현장처럼 보이는 이미지라면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 ‘실제 사진이 아닌 재현 이미지’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마다 표시해야 할까?

모든 이미지의 제작 방식이 같고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면 글 하단에 일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처럼 보이는 인물·장면은 해당 이미지 바로 근처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ChatGPT라는 도구명까지 적어야 할까?

AI 생성 사실의 표시와 도구명 공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령은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의 표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도구명과 프롬프트까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AI 표시를 하면 저작권 문제도 해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AI를 사용했다고 표시해도 타인의 사진·캐릭터·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별도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생성형 AI 저작권, 활용 저작물 등록, 결과물 분쟁 예방, 저작물 학습 등 서로 다른 쟁점을 별도의 안내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AI 이미지 출처 표기는 오해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이미지 표시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미지에 복잡한 문구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가 실제 사진, 실제 인물, 실제 사용 후기 또는 공식 자료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블로그 일러스트라면 글 하단에 제작 방식을 간단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광고 모델이나 사건 재현 이미지라면 이미지 가까이에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I 생성 사실과 원자료 출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계, 법률, 기업 실적, 정부 제도를 이미지에 넣었다면 공식 자료의 출처도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AI는 이미지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보이고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 책임은 최종 게시자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이나 광고의 법률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제작 방식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82791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0122&lsiSeq=282879

한국저작권위원회 AI-저작권 안내서 모음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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